임티거 2023.09.05 16:21

안녕하세요.

근로 노동법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력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받아 오프라인 영업직으로 오게 되어 5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행사,매장오픈 및 매장 관리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영상에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 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합니다.(추후 언제 진행될지 미정)

회사 자체는 온라인 회사로 매출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오프라인(매장) 철수 불가 계약기간 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지금 업무량이 적어지니 생산팀으로 업무 변경해라.

단 신입과 비슷하게 연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급여 삭감 20%가량)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매장이 있으니 겸업을 통해서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고 급여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구두상 얘기하였습니다.

저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연봉 삭감 및 직무변경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던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노무사)는 근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에게 계속 회사 다니고 싶으면 신규 근로계약서 사인을 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정규직)

 XXXX(이하 "회사"라 함)과 XXX(이하 "근로자"라 함)은 상호합의 하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조건

(가)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1주 5일), 10:00 - 19.00 (13.00 - 14,00 휴게시간), 월소정근로 209시간, 단 단 취업규칙에

따라서 시차출근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유급휴일 :주휴일(매주 일요일) 및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로 한다.

(다)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금:아래 연봉은 기본급, 연장수당을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

(라) 임

1) 연 봉:0연봉액 :00,000,000원 (세전/ 연장수당 포함)

2 월 지급내역 : 기본급 0,000,000원 + 연장수당 000,000원 (월 52시간) = 0,000,000원 (세전)

3 매월 월급에는 포함된 연장수당은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가(52시간 X 통상시급 x 150%)를 포함한다.

0 월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2) 퇴직금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취업장소 :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근로시작일자 :2023년 월 일 (근로 기간의 정할이 없음)

계약해지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0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울을 위반하였을 때

6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 근로자 '는 "회사"와의 계약기간동안 겸업금지의무를 준수한다.

경업금지의무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근로기간 및 퇴사 후 1년간 준수한다

7, 비밀유지의무 : "을"은 상기 연봉계약 내용을 본인 이외에는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회사로부터의 어따

8.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및 제제도 감수한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new 2024.05.03 32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update 2024.04.15 103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8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9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32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0
»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6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14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2022.12.13 313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28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82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