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인담 2016.08.16 15: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적자가 지속이 되어서, 임금삭감(임금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근로자에게 하기에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부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만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 삭감되는

개별 근로자 동의서만 받아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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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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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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