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인권 2012.05.22 14:10

아래의 퇴사 종용과 관련하여 

현재 월200(세전)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이래 1년 5개월 째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 6월 부터 구두로 연봉협상을 하여 지금의 급여가 되었습니다. 이 급여에서 명세서 상 170이 기본급이며 30은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삭감하고 기본급170으로 실질임금 감소 지급이 가능 한 것일까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인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2
»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임금·퇴직금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2011.06.12 2280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64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7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