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오아오이 2020.03.12 17:17

현재 복무기간 2개월 가량 남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제가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여쭈어 보니 저를 정규직으로 신고를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줄라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권고사직에경우에는 회사에 지원금이나 일용직을 받을때 불이익이 있고 계약직으로 정정신고시 과태료가 나온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란에 기간이 적혀있지않습니다. 혹시 제가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도 이번년도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복무만료날짜까지 명시를 해도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항목에 회사랑 협의하에 수기로 '복무만료시까지 채용을 조건으로 한다' 또는 '복무만료시 계약만료이다' 라는 식의 항목을 추가해도 정규직에 상관이 없이 가능할까요? 물론 회사에 피해가 안가게끔이요. 저도 그렇지만 회사측에서도 복무만료시에 퇴사를 한다라고 알고있거든요. 저 이전에 다니던 산업체들도 대부분 복무만료날과 동시에 퇴사를 해서요. 혹시 제가 먼저 복무만료날에 퇴사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예정자 취급(복무 만료 시점이 얼마 안남은 때에 제가 하는업무에 인수인계자를 투여한다는등)을 받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나요? 또, 위와같은 취급을 받았을때 복무만료날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했을때 고용센터에 정정신고를 하여서 계약만료로 정정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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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고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를 시켰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논외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청한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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