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1251 2020.10.14 15:53

현재 it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팀장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잦은야근과 철야로 인해 생긴 업무상 스트레스로인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병원을 4달째 다니고있습니다.

소견서 제출로 한달 무급휴가를 다녀온뒤 다른팀으로 이동하여 복귀한지 한달이되었는데

휴가기간동안에는 괜찮아져서 약의 용량을 줄이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고있어서 약의용량을 늘리고있는상황이라 

자진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산재신청도 될수있을지 궁금해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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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불안장애와 우울증등 질병이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구체적으로 증상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지시등의 상황과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산재승인을 얻은 후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건강 상태가 산재승인을 얻어 내기 까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을 통해 최소한 현재 건강상태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소견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써주거나 사업주의 거부 의사를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전 퇴사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1) 현재 건강상태로는 사업장에서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2) 휴직불가 사업주 확인서 혹은 사업주의 거절의사가 담긴 대화내용 녹취,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거절 의사 표시된 대화내용등 갈무리. 등의 자료 구비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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