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맘 2021.07.16 14:5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에 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5개월동안 회사를 쉬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근해보니 아버지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했고,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해서 화가나셔서 그냥 집에 오셨습니다

그후로 한달간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에서도 출근하란말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었음)

이럴경우 한달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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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산재요양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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