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제 2021.09.01 16:5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병역특례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회사와 학교를 가는 교육으로 2년간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현재까지 2년 9개월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리디스크가 심하게 걸려

의사선생님께서는 6개월이상의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하여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쉬는중입니다.

직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거나 뒤집는 일을 매일 매일 하다보니 발병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회사에 대표이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니 병역특례 이행을 계속 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어떻냐 하시는데 병이 생겼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게 문제가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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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다면 이직(전직)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전직이 까다롭기 때문에 병무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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