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해당 사업장은 고용, 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필을 받았구요
2. 해당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일당 0000원으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요양신청 등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고,
회사는 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접수 후 확인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 사고 경위,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앞면에 사고 경위((경우에 따라 별지로 작성) 및 사업주 확인을 받고 뒷면에 의사소견란을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며 초진기록부(최초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부)를 사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문서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대장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일 통상근로자와 달리 평균임금 발생일로부터 역산3개월로 하는 것이 아닌 통상근로계수 0.73을 1일 임금으로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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