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3.06.13 11:38

1.항상 근로자의 고민해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다름이 아니라 2013년 1월초에 산재발생하여 2013년 5월 10일에 산재종료 되었습니다.

3.회사에서는 매년 4월1일부로 급여 인상이 되는데 올해는 6월 11일에 8%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산재기간중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급여인상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인상분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평균임금산정은 산재발생전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추가발생지급은 안된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던 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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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귀하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4월 1일의 급여인상에 따라 이를 소급적용한다 해도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구간은 2012년 12월 ,11월, 10월 3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산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