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16.06.07 10:55

현재 사원수 5명의 작은 소기업에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 1월 중순경 입사하였고, 기계 설계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작은 기업이다보니 현장에서 기계 정비업무도 겸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추가근무수당 및 산재보험


입사 후 작년 3월 경 L4-5번 디스크가 돌출되어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 후에 허리 근육통이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디스크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 때, 처음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단순 근육통으로 처방받았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 이후 한동안 정비업무는 안하다보니 신경통이 조금 완화되었을 때 다시 현장 정비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디스크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작년 8~9월 경 새벽 2시까지의 정비업무 후(야근수당 없음) 신경차단술(180만원)과 신경주사 2회(1회당 20만원) 시술받았습니다.(산재보험 없이 부모님 도움과 제 급여로 간신히 치료받았어요)

시술 및 입원치료 후 6주간 휴식이 필요했는데 약 3주 쯤 지났을 때 일손이 모자른다며 정비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 때 다시 악화되어 퇴근 후 물리치료 받았고요(주 1~2회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과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은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제 사비로 치료받았죠

그리고 연말에 또 한번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증상이 악화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주말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내색을 잘 안하는 편이고, 작은 회사다 보니 말하더라도 심하게 눈치주며 꾀병으로만 생각하니까 현장업무에서 열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현장업무와 사무를 병행하였고, 최근에는(5월달) 현장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첫주는 1주일 내내 평균 8시까지 야근, 금요일은 밤 12시까지 야근 하였습니다. 둘째주는 월, 금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월요일 8시, 금요일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평소 퇴근시간의 30분~1시간 가량 일찍 퇴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다보니 한사람이 퇴근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퇴근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1~2시간짜리 자잘한 야근수당은 안받는다고 해도 밤 10시, 12시, 새벽 2시까지 야근수당 없이 일시키고 야근수당 안주는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은 금요일 밤 12시까지 일시키고선 선심쓰는듯 "넌 내일 집에서 쉬어"라고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은 10시까지 일하고서 퇴근하는데 토요일에 또 출근하라고 하길래 친구 결혼식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주 내내 현장 정비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몸살이 났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키니 몸살이 심해져 토요일에 병원에서 링겔맞고, 일요일은 시체처럼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는 화~금요일까지 인천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현장업무고, 평균 저녁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허리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추가근무수당도,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없이 토요일까지 일시키는걸 당연하게 말하는데 정말 소름끼칩니다.


2.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할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재계약시엔 저에게 말도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보관하는걸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작성했으니 연봉 재협상은 듣지도 못했고요


3. 면접시와 다른 근무환경


면접볼땐 기숙사 운영, 야근/특근수당, 명절 상여금, 휴가비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 중 명절 상여금이랑 휴가비만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원룸크기도 안되는 아주 작은 방이고(슈퍼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면 물건 놓을 자리가 없음. 게다가 이것도 옆 회사 기숙사에서 얹혀 사는거라 눈치도 보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이 생활해야해서 불쾌함) 저녁식사도 마땅치 않아 입사 후 2주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녁을 컵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차용증 작성 후 원룸 보증금 300만원을 지원해줘서 원룸에 입주하여 회사 대표님 차에 동승해서 출퇴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생활하다 "차 언제 사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에 무리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4. 정부지원금 부당수령


회사에서 정부출연금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자격증 취득 후 학원 강사 소개로 채용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프로젝트 시작보다 4개월 늦게 입사하는 바람에 신규인력채용비 2400만원 중 800만원을 중기청에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800만원이 아까워서 저한테 월 280만원(세전)을 주고 80만원(세후 70만원)을 다시 회사통장으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800만원을 부당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이해해주라"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30만원정도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위에 말한 것 처럼 약 30만원정도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내가 니 정산서류 몇개 더 넣어서 환급받게 되었으니 30만원 중 10만원은 회사에서 갖고, 20만원만 지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워낙 앞에서는 싫은소리 못하는 성격이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냐'라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오네요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해주고, 회사에서 3~4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제가 여태 그만두지 못하는건 원룸 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해준 300만원을 다시 보증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급일자가 퇴사일로 기재되어 있어 퇴사하면 바로 3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에 매달 70만원 뜯기고, 월세, 공과금, 통신요금, 학자금 대출상환, 기존 대출 상환 등등 지출하니까 생활비가 50정도 남습니다. 한달 생활하기도 벅차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도 빈번했고, 적금을 들어 돈을 모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 질문


1. 위에 기재한 상황에서 퇴사 후, 노동부에 고발하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건가요? 산재처리는 포기했고, 야근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2. 제 동의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퇴사하면 300만원을 즉시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4. 이 경우 정부과제 관할기관에 고발하면 저 돈을 제가 받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으로 환급하는건가요?


5.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보관 및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 및 보상 규정이 궁금합니다.

또, 4번 사례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대처방법도 알려주세요


6. 사직서 제출 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있으면 그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7. 이런 경우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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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이란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요.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자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했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그에 대한 급여액을 책정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연장과 야간근로,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 해당 월급여액(실지급액-사측에 반납하는 금액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1일 혹은 한달에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기재하여 해당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하가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더해 나오는 월 총근로시간수(가령 귀하가 1일 2시간씩 월에 15일의 연장근로를 하고 1일 2시간씩 6일간 야간근로를 했다면 15일×2시간×1.5배+2시간×6일×0.5배등 총 51시간을 기본근로시간 209에 더한 월 260시간)로 귀하의 월 급여액(사측에 반납한 금액 제외)을 나눠 1시간의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후자와 같이 포괄임금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월 급여액중 사측에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수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액을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산정한후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임의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보증금의 반납여부는 귀하가 해당 기숙사 보증금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었다면 퇴사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환급받아야 할 귀하의 금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시거나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면 형사사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부정한 고용지원금 수급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귀하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수급에 따라 이를 해당 고용보험에 반납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이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시급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아 이미 귀하가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작업환경등을 설명하시어 산재인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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