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쀼 2019.02.19 00:15

저희 아버지께서 13개월 조금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에 임하여 들고 옮기고 차량에 싣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 (모) 월 (모) 일 새벽 약 (모) 시경쯤에 도로와 아파트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통증을 느낀 것을 말하여 알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더 큰 고통이 옴으로 인하여 응급처치 겸 파스를 구입해서 허리에 붙이고  계속 일을 마무리하던 중,

더 많은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 일은 마치고 상사분께 보고 후, 퇴근하면서 (모)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통증을 많이 느껴 회사 출근해서 상사분께 보고 후에, 지정된 병원으로 진찰을 받은 후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허리에 2주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판명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장애를 얻어도 산채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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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입증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버님께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anjae&category=413471&document_srl=800080의 내용 중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상 근무여부와 산재보험신청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업무에 기인하셨다는 각종 근거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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