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아자 2023.07.31 15:33

 

 

 안녕하세요~

 

 건설업종 페인트업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으로 3명을 고용하는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데,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제출을 했어요

 

6월달 근무내역

 1.  A근로자  일당150,000  / 28일 근무 / 4,200,000 

 2. B근로자  일당150,000  /  23일 근무 / 3,450,000

 3. C근로자  일당150,000  / 11일 근무 / 1,650,00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게 있나요?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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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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