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s 2024.04.15 15:5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며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대표이사(A)의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며 주식 변동 없이 소액주주이자 직원인 B라는 분이 대표이사가 될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도 1인 사내 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며(A→B),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B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이 고용 및 산재까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주주는 A이며, B는 이전과 계속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니면 기존의 A대표이사처럼 고용 및 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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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대표이사로서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와 노무등에 대해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업무 독자성을 발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대상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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