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지기™ 2012.01.06 07:46

안녕하세요. 언제나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또는 조선소 등에서 절단 및 가공일을 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소속된 회사없이 흔히 말하는 돈내기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

그러던 중 몇해전 제가 아닌 사람들 3~4명과 함께 일을 도급받고 선박 전단을 하던중 동료 한 명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을 주었던 원청에서는 사고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혹시나 일당을 받지 못할까봐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반장(십장)역할을 하던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던 저는 일단 다친 사람이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일단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여 그 동료는 일단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당연히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현실적으로는 낼 필요도 없었던, 오히려 근로자 입장이었던) 저에게 보혐료를 내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해진 일자리도 없이 전국 곳곳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몇일 일당 쫌 받고 있하던 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체금도 쌓이고 해서 지금은 상당액의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부터 전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사업장에서는 얼마전부터 4대보험 가입 등 정식적으로 세금도 떼고 한다는데...공단에서 급여압류가 나오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제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외형상의 사실은 제외하더라도,

어쩌다가 현실에 떠밀려 동료의 치료를 위해 책임을 떠맡았던 저에게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 버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돈벌이를 하게되었는데 이것 마저도 압류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지난 산재보험료 또는 연체금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2.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낸다면 경감받거나 하는 별도의 구제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상담을 요청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노동OK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1999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597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21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