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02.08 11:32

프레스 작업 시 본인의 작업 실수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여 산재기간을 1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입사전부터 무릎관절이 나빴고 산재 종료 후에는 회사 측에서 기존업무에는 투입시키지

않고 자재담당업무 만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무릎관절 수술을 하려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산재종료는 09년 8월 입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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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요양종료후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왜 해고를 하는지 그 이유의 정당성,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개인적으로 무릎관절이 안 좋아 수술치료를 위한 개인병가를 신청했을 것인데, 회사가 병가는 승인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비록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고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부당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부당해고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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