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1984 2022.07.13 10:56

2019년 출장 도중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은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재직중 입니다. 

큰 수술로 인해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수술 당시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전 회사 임원 면담 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소견서를 제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1.의사 소견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문가 있는건가요?

2.의사 소견서 제출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3.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는 의료기록, 신체테스트 정보등도 포함되므로 확인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즉 업무지시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나 예측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소견서 미제출로 귀하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6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50
»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74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06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0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1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22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96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77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35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3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