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0.11.08 14:45

안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제조업 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프레스 작업중 어깨뼈가 골절된 상황으로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입원처리 예정입니다.

첫째, 산재처리가 의무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선택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둘째, 산재처리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 처리 했을경우와 산재처리시 이득유무도 궁금합니다.

        (할증료와 노동부 지도점검 이런거요)

      물론, 산재처리하든 안하든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안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거구요.

      회사 설립된지는 이십년 정도 되었고, 산재보험 가입이후부터 산재처리 이력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용자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 발생 횟수등에 따라 할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할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후유증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5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48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73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05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0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1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27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22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96
»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77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35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3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