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KAL 2017.04.17 14:59

2016년 3월 채용되어 근무중 하던 중 2016년 12월에 다쳤습니다. 4월말 산재처리가 종결되어서 근무일정등을 문의하기 위해 고용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용주는 대체 인력을 새로 정식고용했고, 피고용인이 업무복귀 시 종전과 (100%) 똑같이 업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 5월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고용주의 연락이 오기전까지의 피고용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직처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2. 산재기간 종료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 근무 중 재해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3. 5월경에 고용인이 연락와서 계속 근무하기(고용하기) 힘들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5월에 고용인의 연락 오기전에 단기 고용형태의 (타 사업장의) 일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5. 산재종료 후 고용인이 연락와서 근무지속여부를 알려줄때까지의 의료보험,국민연금,세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6. 위 상황과 상관없이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6년 3월부터) 고용,의료,산재,국민연금을 약속 했으나 실제로는 9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달부터 처리(가입)되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무기간 중 꾸준히 계약내용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산재종료 이후 사업장에서 기존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귀하에게 대기발령등이 조치를 통해 배치전환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기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종료 이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할만한 건강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할 경우 업무복귀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대기발령으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더라도 해당 대기기간은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기간에 일정 임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휴업기간중 소득발생이 되지 않으면 소듣세등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납부유예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 소득에서 일정 요율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취득신고와 귀하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때 근로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3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3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399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113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2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48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18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689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0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1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6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1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44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