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보노 2017.04.18 10:33

제가 아니라 신랑회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몇일 전 회사내에서 근무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신랑회사는 하청업체로 보안업무 외주회사이고 본회사는 대기업인데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회사 대기업 임직원입니다.

회사내의  횡단보도에서 일방적으로 신랑을 2차적으로 들이박았기때문에 100% 피의자 과실입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바로 업무를 하기엔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퇴원할것같으나 계속 통원치료도 해야하고 걷기엔 좀 불편합니다.

피의자가 바로 사고접수해주어 현재 보험치료받고 있으나

그전에 4월19일까지 일하기로하고 희망퇴직하기로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산재처리를 물어보니 알아본다하더니  그냥 예정대로 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한다했어도 그전에 회사에서 사고가난것이고 그로인해 다른회사로 바로 업무할수도 없는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신랑이 다른업무에 복귀할수 있을정도의 시간까진 퇴직처리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4월 19일에 퇴직처리하겠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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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419일에 퇴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가 이의 번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해당일에 퇴사는 이뤄집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만큼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재승인이 나면 퇴사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산재요양인 인정된 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요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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