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2023.06.25 10:08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해 질문하려합니다.

1. 용역업체(직원수 약 600면)에 약 7년간 일하다 작년에 퇴직 했습니다.(7년 동안 용역업체 변경이 4번 정도 있었음)

2.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약7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파열 등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합니다.

3. 그원인을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고(7~8키로) 장시간 근무한것으로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말고 이전  원인제공업체를  상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만약 가능하다면  동일 업무를 수행한 원인제공업체  4곳 중 어느 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5. 이런 경우 산재 승인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6.마지막으로  만약 산재승인이 나서 치료 후 재발병( 재취업 중이거나 교통사고)되어도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로 귀하의 치료비와 산재승인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승인 이후 업무와 연관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42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97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34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70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27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09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40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2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4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681
산업재해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2023.06.27 331
»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14
산업재해 산재 중 연차수당 2023.06.21 513
산업재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284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28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659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3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24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0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