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2024.04.11 13:43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시키지만, 퇴직금 기준일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이분이 오시게되면  아마 연장근로는 못하고 기본 월급만 마지막달에 받으실거 같은데, 

 

  그럼 산재기간전에  받은 수당포함된 월급과 복귀 후 기본 월급의 차이가 커서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거 같습니다.

 

 산재기간 끝나서  복귀 후, 해고금지기간이 끝난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산재사고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복귀 후 한달동안과 산재 전 2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달 급여는 연장근로가 없으셔서 기본급여만 드려야 할거 같은데, 급여는  산재 전 수준으로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급여만 나가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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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요양기간은 해당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근로제공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정상근로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산재요양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자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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