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os 2010.02.22 16:37

새해 복많이 받으셨습니까.  

산재 신청문제와 고용보험수급 요건중 저 같은경우 수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직종은 용접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처음엔 근육통인줄 알고 진통제만 먹다가 호전이 없어서 병원을 가보니 병원 진단서에는

4주의 진단중 2주의 입원치료를  받고 3월1일부로 회사로 복귀 할려는데 회사는 산재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월급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아직 말이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차와 갈등으로 보기 싫은 사건으로 발달될까 걱정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대처할 부분은 무엇이며 또한 아직 뼈가 붙지 않아서 인지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 퇴사후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가 상반기중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가는 곳은 시내버스가  한시간 이상에 한대정도 다니고 집과의 거리도 만만찮은 곳이라 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쁘신와중이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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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의료보험 적용한도) 및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받는 것에 비하여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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