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잡채 2010.08.19 00:5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에 관한 사고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는 용역회사(인력회사)소속으로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올해 70세입니다.)

관리소 담당자의 지시로 아파트 기계실 청소를 하시던 중 아파트 변압기의 휴즈가 터져서

화상과 전기감전으로 인한 척수 손상을 입어 5주째 입원해 계십니다..

화상치료는 거의 된 상태이고, 척수손상으로 걷지를 못해서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의사소견)

아파트 기계실은 관리자가 아니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담당 주임이 청소 지시를 해놓고 사고 순간에는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는

아주머니만 기계실에 있었다 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준다하여 8월17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신경외과로 옮겨서 1개월간 집중 치료를 해보고 완치되지 않을 시에는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산재 접수가 완료되면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퇴원할때 병원비는 모두 처리가 되는지요??

원무과에서는 비보험 병원비가 300만원정도 발생했다 합니다..

비보험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은 아닌지요??

회사에 해당내용을 문의했더니 일단 산재 보상나오는거 보고 어찌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원초기부터 간병인을 두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간병인비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산재에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보상금이 병원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어머니께서 앞으로 거동을 못하게 되신다면 요양원이나 재활치료원 같은곳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계속 병원비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어서 모든게 궁금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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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수가는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개인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개인부담하시거나 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차후 산재요양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상호 정산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간중의 간병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79

     

    요양치료 종료와 함께 장애급여를 수령하신 후,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에서 회사측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현장사진, 증인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인정되며, 손해배상 금액은 회사의 과실이 많을 수록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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