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퇴사 2023.05.30 10:04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77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55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412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757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54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91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55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514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099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401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204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49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80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241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85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2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66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755
»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