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퇴사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며,

1년차 때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와 회사 임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공황, 불안 증세를 얻게 되어 고통스럽게 계속 일을 하다가

이를 뒤늦게 2년차 때쯤 병원에 가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 공황, 불안 증세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통원하며 약물치료 및 상담을 받다가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퇴사를 하였는데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신청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원할 산재지정기관 병원은 의사가 지정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원한 산재지정기관 병원이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신청 후 산재승인이 되면 추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치료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의 전원을 안내하여 치료에 관련된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전 진료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을 옮긴다는 의미라면 이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3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19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7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05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495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52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03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15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18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36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47
»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24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66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2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11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3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