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훈 2015.06.28 14:39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95구 13298)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이라는 점은 산재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떳거나 근로자가의 소유ㆍ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근로자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4두11510)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0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47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3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3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406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124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2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6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25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23 559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3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12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0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1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6
»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