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용 2016.03.23 17:44

건설현장에서 칸막이 설치로 인하여 전화로 견적의뢰가 와서 아버지(사업자가없는 일용직)가 견적을 보러 가셨습니다.(계약서 안쓴상태) 

그 건설현장에는 폐자재를 버리기 위하여 2층에 구멍이 뚫려져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 또는 위험표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견적을 보시던중 그 구멍으로 떨어지셨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갈비뼈 6대에 금이 가고 기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산재보험을 미가입 상태였구 후산채신청을 하였으나 건설회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애매하다며 산재처리가 반려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부담해야되는 돈이 많이 든다하였고 업체쪽에서 먼저 합의를 보자 제시하여

업체와의 1차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보게되는 경우 병원비+후유장애금+일당+위로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회사 쪽에서는 100프로 회사의 과실이 아니다라며 사고직후부터 퇴원하시기까지의 병원비만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주치의의 말에 따라 퇴원을 하신 상태이며 3~4개월 통원치료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건설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등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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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건설사업장에 칸막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방문한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셨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와 귀하의 아버님이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이 어렵겠지요.

    2. 문제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귀하의 아버님이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의 위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등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느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법적 조치가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4.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바 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의 아버님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련 법상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시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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