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2013.07.12 11:16

올 3월27일에 회사에서 근무중에 작업소재 pvc를 밞고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잠시 기절을 한거 같으며 의식이 돌아오고도 20분넘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움직이고 난뒤에도 2-3시간 사물이 2-3개로 보였으며꼬리뼈 통증이 계속 와서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처방을 점심시간마다 가서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는 병원에 가서 편두선이 많이 부었다고 해서 해열제를 처방받았으며 그후에도 계속열이 내리지 않아 몇번의 해열제 처방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 4월15일 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급성편두염감염으로 4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받는중에도 두통이 있었으며 열이 오르고 난뒤 나타날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며칠뒤 괜찮을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니 고열후 뇌수막염일수 있다고 했으며 2주정도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2주정도 쉬다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니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신경과에 진료를 이과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뇌수막염 의심으로 검사를 받는거여서 산재 이런거는 전혀 생각을 안했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써는 열이 나지 않기때문에 뇌수막염일 확률은 없다고 뇌수막염 검사는 제외 시켰고 왜 머리가 아픈지 검사만 했습니다  5월6일 MRI검사와 여러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MRI상에서는 이상증상이 없다고 나왔고 다른 검사 전정신경 검사에서 두부외상후 생기는 뇌질환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견서도 받았구요 그후 회사와 상의를 해서 산재를 신청했으며 계속 신경외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자문의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의식소실이 없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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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1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넘어져서 충격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요양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이 가능합니다. 
     넘어진 이후부터 해당 질환이 시작된 점, 질병명과 넘어진 상황과의 연관성등을 기준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골절등 사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질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mreo49 2013.07.18 18:46작성

    아마도 재해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한 상병명 '뇌질환증상'은 외상에 의한 뇌진탕에 대한 신청내용으로 보여지고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내부 지침없이 뇌진탕의 진단기준을 고전적 정의인 '외상 후 6시간 이내 의식소실' 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사실을 통해

    신청상병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진탕에 대한 진단은 위와 같이 고전적으로 6시간 이내 완전한 의식소실 뿐 아니라 '외상 직후 의식저하, 

    혼미, 어지러움 등  신경학적 변호를 초래한 경우 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이의제기를 위해

    1)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 받고

    2) 공개 내용에 따라 뇌진탕 진단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의 제출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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