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2013.11.28 14:38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2003두7385, 2003.10.10)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저녁식사와 복귀 과정이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선을 통해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사고지점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 내부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식사 장소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던 곳이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밖에 있었으며 사고지점 역시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는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44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0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484
산업재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2015.02.24 1443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60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0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4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1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599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65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0
»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51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 1 2013.10.04 1686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47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27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