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돌이 2014.10.26 18:53
천안의 큰 사업장 3교대 상주업체에서 2012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8일전에 이동하는 대차를 상태가 좋지않아 불합리 요구서를 1년전부터 사무실측에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았고 일을하는 도중에 미끄러져 쇠봉에 관자놀이와 목을 맞아 멍이들고 목과 허리가 굉장히 아파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읍니다. 엑스레이와 의사상담을받았지만 뼈에는 이상이없고 근육에 충격을받아 이런식으로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서까지 받아 회사에가서 경위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경위서 작성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1주일이 지난지금도 조치가되어있지않고 오늘 일을하다가 다시한번 다칠뻔하여서 다시 허리가 많이 아파 지금까지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통증이 심해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일을하면서 렌치로 일을하다가 렌치가부려서 왼속엄지손가락을 베어 늦은밤 응급실에가여 치료를받은적도있습니다. 영수증및 제출하였고 회사에선 병원비만 지급하였습니다. 이것도 포함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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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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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1> 질병의 발병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고 2>의사의 소견이 담긴 객관적 진단을 통해 4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대차에 의한 부상이나 작업도중 발생한 렌치에 의한 부상 모두 근로제공도중 발생한 질병 사고로 업무상 연관성이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질병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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