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neos 2015.03.10 18:44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어깨 인대가 끈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후 최하 3개월의 기간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고용해야되는데요 그것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주지 않고 퇴사 권고를 할듯보입니다.

노동자가 회사근무간 주기적인 근무움직임으로 인해서 병가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안받아주고 퇴사를 권고할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라도 해달라고 하려고 하고있는데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저한테 제일 바람직한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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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의사의 진단을 통해 해당 질병이 귀하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근로제공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등을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요양기간동안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장해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가 현재 산재 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병휴직을 거부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나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1개월까지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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