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land 2010.10.29 22:36

산재 요양 중이다가 산재 종결 시점이 되어 장해 급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 날인을 받아와야 된다더군요..

 

병원에서는 사업주 날인 받을 때 날짜 쓰지 말라고.. 서류 넣는 그 날짜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날짜를 써버렸네요..;;

 

아~ 증말..!!

 

 

산재 종결 때 장해 급여 청구서에 사업주 날인 쓰는 란에 날짜를 꼭 서류 보내는 날짜로 써야 하나요?

 

아님 상관 없나요?

 

서류 넣는 날짜를 써야 하는 거면 사업주에게 또 가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 하나 받는데도 엄청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 확인일과 장해급여 신청일이 같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가족이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9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4
임금·퇴직금 산재 퇴직금 산정 1 2011.03.29 2946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397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4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25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2
»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33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597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2010.08.24 2463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