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5.10.07 00:34

많은 도움과 배움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 늘 감사하게 답글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사장님께서 최근 매출 부진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를 한 상태에서 대표자와 관리 여직원, 공장관리자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기계 수리업을 하시는데, 수리 요청이 접수되면 평균 2~3일 수리를 합니다.

기술직 정직원이 퇴사한 상태라 동종 업계 친구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대표의 허락을 받고, 친구 회사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모집공고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1.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고위험군의 수리 업무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야 3일 동안 일을 하고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만약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표자는 산재보험료 이외에 위약금 형태로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추가 금액이나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2. 친구 회사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친구 회사 직원들도 일이 많지 않아 수리 업무가 발생되면 대표에게 허락을 받고 지인 회사로 와서 일을 합니다. 정직원이라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지인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난 후, 기타소득세 차감 후 일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에서 4대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친구 회사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급여징수금 150%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다면 그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수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산재보험과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2004.07.27 22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3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1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4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46
»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31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5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27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137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095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3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70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25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5973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8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07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2010.01.05 5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