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5.13 11:10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상담을 해서 친절한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A씨의 근무 내역입니다.

산재발생일 : 2010.09.17

요양후 복직일 : 2011.03.08

퇴직일 : 2011.04.15

-A씨의 상여금 지급내역 -

2010년 1분기(4월지급),2분기(7월지급) 상여금 지급,

2010년 3분기(10월지급),4분기(1월 지급), 2011년 설날(2월) 상여금 지급안함(산재기간동안은 상여금 지급 없었음. 단, 2010.09.17일 산재 발생일 당일 추석상여금 100% 지급받음)

 회사 규정상 상여금은 분기별로 기본급의 50% , 추석,설날에 100% 지급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도 퇴직전 1년을 역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런 경우 A씨의 경우는  퇴직일 2011.04.15일을 역으로 1년을 계산하여 2010년 4월 부터의 상여금을 포함하는 2분기와 추석 상여금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산재발생일인 2010년 9월 17일 이전으로 1년을 역으로 계산한 상여금을 포함 하는 건가요??

만약에 1번의 경우로 계산한다면 상여금은 2회만 지급됐는데 평균임금 산정일을 (2회 상여금/90일)로 하는건가요??

또는 2회 상여금/39일(3월 8일 ~ 4월 15일 근무기간)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자에게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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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4 2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기간에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간(5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1.3.8~4.15 / 38일)만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상여금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 91일-최종3개월중 요양 일수53일)/365일}

     

    아울러 상여금대상기간(매분기)중 정상적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아래의 상여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9.1.~9.7.까지 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1)

    3.8~31.까지 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2)

    4.1.~4.1.4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3)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퇴직전 1년간 (2010.4.16~2011.4.15)의 상여금에는 정상지급된 2010년 2분기 상여금과 추석상여금외에도 위의 1) + 2) + 3)의 금액이 포함됨이 타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 = (2분기  50%액수 + 추석상여금 100%액수 +위1+위2+위3) * (38일/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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