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심포니 2012.01.06 13:35

1. 4대보험관련 질문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다 비과세적용이라고 하시는분이 계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비과세적용이고 고용이나 산재는 비과세적용이 안된다는 분이 계세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2.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다보면 저희회사는 고용보험비율이 2012년기준 1.2% 적용합니다.

150인이상사업장이라서 0.65% + 근무자0.55% = 1.2%

고용보험관련글을 많이 보면 1.35%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2-1. (갑) 사에서 고용보험비 1.2% 와 산재보험비 1.005%(1%+ 석면관련 0.005%)를 적용하여

       청구시 받아오는데 산재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은 근무자와 사업주와 나눠서 내는거아닌가요?

       0.65%만 청구하여 받아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2% 다 청구해서 근무자 고용보험비까지 내는게 맞는건가요?

 

3. 장애인부담금관련 문의입니다.

[59만원(부담기초액) * 2.5%(의무고용률) ] *3680원(가산적용)

3680원의 가산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하겠어요ㅠ.ㅠ)

 

질문이 많은데 세세하게 적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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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 소득세법의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현재 비과세 적용여부등에 따라 기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보험료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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