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11 2021.11.01 09:46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글도 올렸는데,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2013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육가공업체 제조회사에 근무중이십니다.

주 업무는 닭고기 손질 등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단순 반복작업 업무입니다.

 

현재 증상은 주사용팔이 펴지지않고 굽어있는 상태이며,

관절통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치료는 한의원 등에서 침치료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병원 진료이력은 여쭤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병원 진료를 통해

초진내역서와 산재신청서 장해여부 등은 추후일이지만

단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1.11.01 17:38작성

    산재는 우선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된 다음 그 진단된 병명이 평소 하시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은 한의사의 경험과 짐작에 의존해 진단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일단 산재 신청을 위한 첫번째 준비가 시작됩니다.

     

    ○ 기재 내용에는 이러한 진단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통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호발되는 업무상 재해는 "수근관증후군" 이며, 이러한 질병은 질문에 언급된 것처럼 반복적인 손목 등의 힘을 장시간동안 장기간 사용할때 발생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지금처럼 육가공 업체에서 육가공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던 중 발생된 수근관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추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병력부분은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일부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이러한 육가공 업체에서 2년 이상 장기간 근속하며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기존 질병을 악화시켠 경우도 산재에 포함되므로 기존 질병이 있다는 이유를 문제삼아서 산재를 부정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6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60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9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54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1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44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5
»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9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196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180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2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94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86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