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0056 2024.04.22 09:14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 16일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청 하여 신청 후 총 3회 연장하여

5월 2일까지 승인이 되었는데요.

통지서 아래 부분에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5월 2일까지 통원 치료 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 3일부터 출근 가능 여부

2.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의사에 따라 복귀는 했지만 근태가 좋지 않을 시 향후 계속근로 여부

위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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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16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2) 사업주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가 담당하는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오시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근로과정이나 산재요양시 질병등이 현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가능하지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해 적합한 징계등으로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유지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면(건강상태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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