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이다가 산재 종결 시점이 되어 장해 급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 날인을 받아와야 된다더군요..
병원에서는 사업주 날인 받을 때 날짜 쓰지 말라고.. 서류 넣는 그 날짜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날짜를 써버렸네요..;;
아~ 증말..!!
산재 종결 때 장해 급여 청구서에 사업주 날인 쓰는 란에 날짜를 꼭 서류 보내는 날짜로 써야 하나요?
아님 상관 없나요?
서류 넣는 날짜를 써야 하는 거면 사업주에게 또 가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 하나 받는데도 엄청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 확인일과 장해급여 신청일이 같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가족이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