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05.22 13:24

항상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현장 아주머니께서 퇴근길에 다치셨는데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첫째, 위 아주머니는 정시 퇴근이 오후 3시였는데 잔업이 있어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고 잔업 후 대중교통(버스)를 타다가 다리를 헛디뎌

연골이 파손되어 약 5개월정도의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정시에 통근버스로 퇴근했다면 다치지 않았을건데 회사에 산재 혹은 공상쪽의 보상을 원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합당한것인지요?

둘째, 회사 규정에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4개월을 퇴직 하지않고 휴직 처리 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그럴순 없고 일단 치료기간이 너무 기니깐 퇴사를 한 후 치료가 완료되면 다시 회사에 1순위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

데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종용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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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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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부상은 업무연관성이 있다 보여지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이라면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가 됩니다.(대법2006두4127, 2008.09.25)

    따라서 치료받는 병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과 정황을 기술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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