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비급여부분 1 | 2019.04.08 | 474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6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상담 1 | 2016.07.13 | 444 | |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39 |
산업재해 |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7 | 436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401 | |
기타 |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 2019.08.20 | 401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391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 2023.06.27 | 361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 2021.03.16 | 356 | |
산업재해 |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2.19 | 355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3 | |
산업재해 |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 2019.05.20 | 340 | |
산업재해 |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 2015.07.02 | 338 | |
산업재해 |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2021.07.22 | 326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2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304 | |
산업재해 |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 2023.06.07 | 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