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훈 2015.06.28 14:39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상담을 요청 합니다.


회식(사업주 참여) 을 마치고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 요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95구 13298)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이라는 점은 산재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한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떳거나 근로자가의 소유ㆍ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근로자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4두11510)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54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4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19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1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9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88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83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0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59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27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