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살의 직장인(사무직)입니다. 저 또한 관리자인 동시에 업무상 결재담당자로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운곳에 거주하는 직원을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중(헤어진후5분정도후)에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34살의 직장인(사무직)입니다. 저 또한 관리자인 동시에 업무상 결재담당자로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운곳에 거주하는 직원을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중(헤어진후5분정도후)에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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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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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근중 재해인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경우라던가, 통상 인정되는 통근경로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를 산재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