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자 2010.12.08 22:19

안녕하세요 34살의 직장인(사무직)입니다.

저는 올해 10월 6일 (새벽 1시30분경)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두다리/팔/팔꿈치/갈비뼈외.. 골절로인하여 수술 및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그마한 회사의 자금결제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은 10월 5일 직원들의 회사업무 후 공식적인 회식자리(센터의 총 책임자 및 관리자포함) 였으며,

저 또한 관리자인 동시에 업무상 결재담당자로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회식일정이 끝나고 결제(법인카드 증빙가능)를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회식자리와 집과의 거리가 15분정도였기에

가까운곳에 거주하는 직원을 데려다주고 혼자 가는 중(헤어진후5분정도후)에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초 사고 접수된 응급실의 차트확인결과  혈중알콜농도측정 >>> 검출안됨 판정 으로
증빙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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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0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근중 재해인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경우라던가, 통상 인정되는 통근경로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를 산재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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