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2021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말일까지 산재를 하시다
잠시 출근을 하셨다 다시 재사고로 산재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올 8, 9월쯤에는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이 복귀를 하시면 올해 연차 15개는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022년 8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요양급여 수급 중 발생) 이미 결산이 끝나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2021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말일까지 산재를 하시다
잠시 출근을 하셨다 다시 재사고로 산재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올 8, 9월쯤에는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이 복귀를 하시면 올해 연차 15개는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022년 8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요양급여 수급 중 발생) 이미 결산이 끝나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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