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독수리 2018.05.09 16:17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중이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월 2일 입사~2017년 7월 30일까지 정상근무

2017년 7월 31일 재해발생~2018년 4월 28일 까지 요양

요양 끝나시면서 더이상 근무를 안하신다고 하여 2018년 4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월급:세전 1,800,000원

상여금:2017년 12월 441,000원(세전) 지급

일평균 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발생 이후~퇴사 전의 기간에 지급 된 상여금은 일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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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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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그 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한다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기 때문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4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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