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AN 2023.12.18 16:0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근로자 입니다.

 

ㅇ 저는 2023.08.07.() 입사를 한 근로자로 42개월 된 자녀가 1명 있고, 11월 말 임신을 확인 후 병원으로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 유산 경험이 존재합니다.

ㅇ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를 2023.12.26.()부터 2024.02.07.()까지 44일간 사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4.02.07.()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2(42개월 자녀 1, ΄24년에 태어날 자녀 1)간 사용하고자 합니다.

ㅇ 그런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퇴직금이 적립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받는다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면 어떠하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질의자는 정당하게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ㅇ 아울러, 제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병원으로 의사 3명 등 30여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질문내용

1. 육아휴직의 요건 중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1.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이 개월 수로 만 6개월인지, 180일 날짜를 의미하는지

   1-2. 이 경우에 2023.08.07.() 입사로 출산전후휴가2023.12.26.()부터 44일간 사용을 하게 된다면 2024.02.07.()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을 만족하는지

   1-3. 이 경우에 2024.02.07.()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2. 사업주가 정당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승인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1.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받는다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업주가 정당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1. 이와 같은 해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4.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으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미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4-1. 사업주와 근로자 간 퇴직금을 안받는다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승인 시, 실제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5.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어떠한 부담과 혜택이 있는지 여부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에겐 많이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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