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6.08.03 18:16

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중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41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77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1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6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1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90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1 2013.12.04 58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