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셜리 2023.08.07 10:02

3. 근로시간 및 근무일
(1)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 내[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에서 정한 날 및 근로 시간으로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로 정하며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을 부여 한다.

4. 휴일 및 휴가
(1) 활동지원사가 매주 만근하는 경우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을경우 한주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총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런경우 시간제로하여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용자 매칭으로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돌봄서비스의 주기가 변동될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1주간을 그때 그때 변경할수는 없는걸까요?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이 꼭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산정해야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로하여 근로시간이 불규칙(예를들어 이용자 매칭으로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돌봄서비스의 주기가 변동될수 있어 정기적 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변동사항 있기에) 주휴수당을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시간당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무조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시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요. 

 

근무가 불규칙적이여서 7일 요일을정하지않고 연속해서 근무한날로 보는것은 안된다는 말씀인거죠?
예를들어 수,목,금,토,일,월 이렇게 6일근무를 1주간으로 보다가 다시 토요일부터 근무시 토,일월,화,수,목 이렇게 산정하는것이 안된는것인지...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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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월~토까지를 근로가능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 근로제공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니 임의적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휴일은 1주(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7일)에 1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일을 임의적으로 주기를 바꾸면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이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근로자로서는 소정근로일의 임의적 변동과 휴일가산수당의 미지급, 생활상의 불편등을 겪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로서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교대제 경비근로자나, 교대제 생산직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라는 취지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주휴일은 7일에 1일이 부여되야 하며 교대제 근무의 특성상 해당 비번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해당 주 어느 비번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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