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89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08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8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7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57 | |
임금·퇴직금 |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2.07.18 | 52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70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22.05.20 | 2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1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5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284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7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 2021.12.14 | 304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0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30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채권의 시효로 인해 2018년에 발생한 성과급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제목처럼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부분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