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6.05.01 21:07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헬스센터에서 그만두게되어

퇴직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본급 110만원을 받고 근무합니다.

근무기간은 2년4개월정도했구요

최근 3달 월급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만두기 마지막 달에 다른 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 근무자 근로까지 연장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더받아서 세전 190만원 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무를 서게되서 발생한 80만원도 퇴직금 산정으로 들어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발생한 8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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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린 것은 아닌 만큼 초과근로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초과근로수당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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