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in815 2017.02.13 15:5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기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 특성상 30일 notice period가 있습니다.  사직 희망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 일이 되는데

입사일은 2016년 3월 7일이고 2017년 2월 17일날 회사에 사직을 통보 할 경우 2017년 3월 17일이 마지막 근무 일이 되면, 1년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017년 3월 7일 이후 (만으로 1년 근무 이후)에 회사에 사직을 통보 해야 1년치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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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6년 3월 7일이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2017년 2월 17일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2017년 3월 17일이 사직의 효력일이 되는 만큼 3월 6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즉 만으로 1년을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